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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 ] 중고차시장에서생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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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식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5-27 11: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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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중고차를 구입하기위해 인터넷검색중 중고차 아울렛에 들어가게 되었다.그랜드카니발 2011년 12월식 주행거리 1,000킬로미터 2900씨시 검정색 645만원. 이내용이 사실이라면 너무나싼 가격이기에 등록된 전화번호(101-2257-1515)에 문의하니 할인까지 해주겠다고 하는것이었다.제가거주하는 대구에서 너무먼거리이기때문에 경비와 시간이 너무많이 소모되기때문에 몇번이고 생각하고 또확인하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621-4 오토맥스 라는 중고차 매매단지를가게되었습니다.먼곳에서온다고 입구에 마중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무슨말입니까. 담당딜러가하는말이 인테넷에 게시된645만원 외에 2,000만원이라는 금액의 할부금이있다는것이었습니다. 어안이벙벙했습니다.대구에서 큰맘먹고 천리먼길을달려갔건만 ~~ 요즘세상에도 이런형태로 버젖이 인테넷으로 장사를해도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될수있는지 의아스러워서 몇자적어올립니다.
워드치는것이 서틀러 많은시간이 소모되도 두번다시 저같은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주십사 하고 민원을올립니다.법치국가라고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기행각의 장사를 그것도 노점도아닌 인터넷에서 하고있으니 정말 개탄스러울뿐입니다.제발부탁드리건데 철저히 조사해보시고 이런식의 사기성 장사를할수없도록
발본색원하여 뿌리를 뽑아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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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온라인 광고를 보시고 구매하려하신 중고차의 가격을 저렴한것처럼 홍보해놓고 실제로는 비싼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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