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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 어떻게 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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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병기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3-06-11 18:38:22

본문

올2월에 아이패드 미니를 구입해서 사용했는데,,별 큰충격이 가해진 적이 없는데..옆면이약간 휘었어요.
애플사는 1년 무상리퍼를 해주지만,이런 경우는 소비자 책임이라고 32만원유상리퍼를 해야 한다네요.
사용한지5개월 밖에 안되었는데요..어쪄죠?  이렇게 제품이 약해서야 어디 사용하겠습니까?
만약 큰 충격이었다면 액정이 깨졌을텐데... 한쪽면이 종이처럼 휘어졌네요..
이럴떄 어떻게 해야할지...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품에 옆면이 휘는 현상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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