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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이비카드 반납에 따른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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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광석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06-10 11:16:11

본문

1. 본인은 개인편의점을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9월경쯤 캐시비카드단말기를 신청한바 있습니다

2. 2012년9월경 신청하여 단말기를 설치했을 당시 영업사원에게 이비카드를 싸게 줄테니 매입을 하라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필요가 없다면 언제든지 환불해준다길래 약 일백만원어치 카드를 매입하였습니다

3. 그러나 그후로 매입한 카드가 필요가 없어서 2012년 12월경 전화를 걸어 환불요구를 하였는데 몇 번이고 회피하던중 3개월이 지난 2013년 3월경쯤 매장에 방문하여 환불을 해줄수 없으니 단말기를 철수해야지 환불이 가능하단 소리를 들었고, 결국 뜻하지 않게 단말기를 철수 하였습니다

4, 2013년 3월27일부로 단말기 철수와 카드 반납을 하였고,현재(2013년 6월 10일)까지 카드 반납에 대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센터(02-2109-8800)로 전화하여 문의 하였으나 고객을 조롱하듯 기다리라고만하고,답답하면 직접 연락해서 알아보라고 담당 직원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5. 결국 직접 담당직원에게 수십번 전화를 걸어서 항의 하였으나 몇 번이고 처리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비카드홈페이지 1:1상담에 문의하여도 묵묵부답이였습니다
이는 계속되는 거짓말과 약속 불이행으로 저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6.6개월이 지나도 카드반납으로 환불이 안되는건 대기업횡포가 아니면 담당직원 근무태반,횡령등으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절실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영하시는 편의점에서 사용하시던 단말기 철수후 환불거부하고 있어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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