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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크린몰 ] 입주청소 도중 벽지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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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유정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3-06-08 23: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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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청소 도중
새로 도배한 벽지를 청소하시는 분이 설거지 수세미로 문질러 닦아
벽지손상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방법도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저희보고 그냥 이해 하고 넘어가라며
종이로 된 벽지를 수세미로 닦는 다는거 부터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본인 실수를 책임 치지 않는 청소하시는분이나 본사 측에 대해 화가 나네요!
처리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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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입주청소중 새로 도배한벽지가 훼손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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