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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스마트폰 어플 ] 스마트폰 게임 어플곌제에 대해서 문의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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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운
  • 조회수 : 390회
  • 작성일 : 13-06-04 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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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게임 어플곌제에 대해서 문의드림니다
저의 집에는 어린친척동생과 같이삼니다
한달전 저의친누나 명의로 친척동생에게 핸드폰을 사주었습니다
개인사정에의해 친척동생이 핸드폰을 살수가 없어서 이왕해주기로한거 누나명의로 사주었습니다
애가 스마트폰 어플로게임을 자주하는데 결제가 15만원이 되어서 스미싱인줄알고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스마트폰게임(쿠키런, 프린세스러시)곌제라고 함니다 이렇게 쉽게 결제가되도 되는건가요??
명의자 주민번호 없이 그냥 확인두번만 누르면 결제가 된다고함니다
한달동안 5월에15만원 6월4일인오늘15만원 총3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동생관리를 못한 제잘못이 있지만 이건 쫌아닌거 같습니다 하다못해 1000원짜리 휴대폰 부가서비스나
문건을 구매해도 인증번호나 주민번호가 필요한데 잘보이지도 않는 결제한다는 글쓰고 확인버튼 크게나두면애들은 생각없이 그냥 누르는데....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듬니다... 
그리고 5월에 15만원결제를 보고 스미싱으로 오해를해서 고객센터에 문의하고 소액결제를 차단했습니다
스마트폰게임 아이템 결제는소액결제차단해도 결제가 됨니다
제가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람인데 이걸 오늘 알았습니다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 생각이들어 이글을 씀니다
수고하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동생분의 휴대폰게임 결제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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