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아이(keai) ] 인터넷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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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애란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3-05-04 16: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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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에 커아이 쇼핑몰에서 전화로 주문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1~2일 후에 입금을 했습니다.
4월 29일 오전에 배송이 언제 되냐며 통화를 했더니 오늘 내일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말 그대로 29일에는 티셔츠 30일에는 바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티셔츠 수량은 맞으나 바지 수량이 맞지 않아서 4월 30일 부터 계속 전화를 했지만 불통이였습니다.
커아이 쇼핑몰 사이트에 들어가서 문의 글을 남기라 해서 문의글도 남겼습니다.
그러나 계속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메일 2통과 팩스, 문의글, 전화를 계속 하였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1:1게시판 에도 문의를 하였지만 답변은 NO 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던 저희는 너무나 속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받아서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연락이 되질않아 정말 답답하네요
진짜 해도해도 안되서 여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제주도에 있는 은지어린이집 064 792 5582 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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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아이1.png (75.7K) DATE : 2013-05-04 16: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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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선물할 바지를 구입하셨는데 수량도 틀리게 배송되고 업체와는 연락이 되지않아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쇼핑몰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