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 ] 인터넷 쇼핑몰 배송관련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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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갑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3-05-04 15: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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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에서 나시를 주문했습니다 혹시나 모를 배송 지연때문에 일찍 주문을 했죠
혹시나 싶어 다음날 배송조회를 해보니 상품준비중이더라구요 빠른 배송을 원해서 해당
업체에 전화를 하니 전화연결이 안되더라구요 그래도 설마 설마 하며 기다렸는데 수요일에
확인해보니 배송준비중이라고 뜨더라구요 그래서 인터파크에 전화를 했더니 확인하고 전화 준다면서
메세지만 오늘 중으로 보낸다고 했다는 문자만 왔더라구요 그래도 2틀이면 여유있겠다 싶어 기다렸는데
다음날도 배송준비중이라는 문구만 있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전화 했더니 죄송하다고 다시 업체랑
연락해본다고하고 연락에 왔는데 오늘 (금요일) 보낸다고 하네요 혹시나 싶어 내일 도착 못하면 어쩌냐고
하니 죄송하다는 말만 연달아 하더라구요
당장 필요한데 어떻게 이 쇼핑몰을 믿고 주문하겠냐 빠른 택배로 보내달라 했더니 택배비가 더 붙는다고
그건 안된다네요 그럼 누가 늦게 보내라고 했냐고 뭐하고 했더니 죄송하단 말밖에 없네요
당장 행사때 입어야는데 가까운 곳에가서 다시 사야겠네요
이런 피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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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행상때 입기위해 구입하시 의류의 배송지연으로 답답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