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비페이스치과 ] 치과에서 교정전 검사 결과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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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미영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05-04 09: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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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검사를 통해서만, 자세한 견적을 준다고 하여 6만원을 들여 치아 본을 뜨고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알려주었는데, 광고내용과 너무 가격이 차이가 나고 비용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도 견적을 받아보고 싶어 자료를 달라 요청했는데, 줄 수 없다고 하네요.
병원에 상담을 받을때마다 큰 돈을 들여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어떤 병원에서는 상담받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주고 본을 주기도 하던데요, 병원 규정에 따라야 하는건지...
이럴 경우 어떡해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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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광고를 통해 해당치과에 교정을 받고자 방문하셨는데 견적을 위해 무조건 치아본을 뜨고 엑스레이를 찍게한후 과도한 비용청구를 하여 검사자료를 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검사자료 요청을 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