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알선 업체의 계약금환불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제이에스교육미디어 ] 과외알선 업체의 계약금환불 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3-06-07 10:24:34

본문

전화로 과외 알선을 해주겠다고 해서 다음에 하려다 그럼 상담이나 받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한 후 뭐에 홀렸는지 과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달라고 해서 십만원을 계좌이체 해주었습니다. 상담하러 온 날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처음이라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냥 믿었습니다. 과외선생이 오기로 한 날 남편에게서 다른 아는 분이 공부를 봐주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고 선생님께 연락했더니 집앞에 있다고 하면서 이왕 온거니까 아이의 수준정도 봐 주겠다고 해서 상담을 했다. 선생님께 사정얘기를 하고 죄송하다고 말하고 상담선생께 바로 문자로 사정얘기를 하면서 계약취소와 계약금환불을 문자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불해 줄 수 없고 수업이 진행된걸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수업을 한것도 아니고 선생님의 양해가 된 상태인데 계약금을 환불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처럼 순진한 엄마들을 현혹해 상담하고 돈 뜯어가는 것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돈을 못 받더라도 저처럼 당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과외알선업체에서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1003 기타 살롱드코코 유자랑 2013-06-06
131002 기타 피치항공 이선표 2013-06-06
131001 생활가전 롯데홈쇼핑 희망이 2013-06-06
131000 기타 코어웹 지창현 2013-06-06
130999 서비스 박헤어 오은정 2013-06-06
130998 통신 sk텔레콤 김도형 2013-06-06
130997 기타 암든히어로즈 황경순 2013-06-06
130992 서비스 동서울터미널 김현미 2013-06-06
130989 자동차 군포교통 정관영 2013-06-06
130988 서비스 제주오젠 여행사 지영 2013-06-06
130987 digital 앱손 추신교 2013-06-06
130986 기타 리바트 윤정순 2013-06-06
130981 기타 간지케이스 김다나 2013-06-06
130980 기타 부르봉가구 황혜숙 2013-06-06
130973 생활가전 월풀 냉장고 이창희 2013-06-06
130968 유통 신세계몰 박민호 2013-06-06
130963 서비스 cm트레킹투어 정찬길 2013-06-06
130960 기타 엘리샹뜨 김민지 2013-06-06
130959 기타 지마켓(애플민트) 서선명 2013-06-06
130958 기타 지마켓(애플민트) 서선명 2013-06-06
130957 휴대전화 SK텔레콤 김서현 2013-06-06
130956 휴대전화 전북 익산 서신점 김서현 2013-06-06
130955 휴대전화 전북 익산 서신점 김서현 2013-06-06
130954 기타 고릴라짐 배서연 2013-06-06
130953 기타 부영샤시 김판술 2013-06-06
130952 기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박용재 2013-06-06
130951 기타 마르구찌 화장품 이명선 2013-06-06
130950 서비스 오성세탁소 정현준 2013-06-06
130949 통신 sk텔레콤 김성진 2013-06-05
130942 기타 한국얀센 최종우 2013-06-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