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도세탁 ] 세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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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선아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3-05-06 14: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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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옷이고 너무나 맘에 든 옷인데
완전히 색깔이 변형되어 돌아왔습니다.
보상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됴?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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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소에 맡기신 가죽옷의 훼손으로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 구두 또는 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