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키 ] 해도해도 너무합니다..나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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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정희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3-04-23 17: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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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기관에 의뢰 하였으나 약 20일 경과후 심의결과 이상 없다구 회송처리 되었다 매장에서 전화옴
제품 확인후 앞코가 손톱크기 정도로 양쪽 움푹 커짐현상이 있어 이의 제기했더니 상담센터에 접수시 촬영해 놓은게 있다구 상품을 센터로 보내라 해서 매장에 의뢰.. 센터로부터 이상없음으로 매장에 회송처리됨..
매장 판매사원은 제가 신음 과정에서 생긴거라 단정지어 말함..넘 억울해여.. 벌써 두차레나 상담센터와 매장간 제 신발만 왔다갔다하구 있습니다.. 본사 상담 센터두 매장두 저에게 전화는 없구여..이번두 기다리다기다리다 지쳐서 상담센터로 전화했더니 제품에 이상이 없어 매장으로 회송처리됐다 합니다.. 누가 봐도 눈으로 확연히 이상있음이 눈으로 보여질텐데 왜.. 나이키 본사 상담센터는 왜 이상이 없다 할까여.??
이의를 제기하니까 다시 본사 상담센터로 보내라 하네여~..... 저 어떻게 해야 하나여??
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말루 표현할 수 없는 이 억울함.. 아직까지 그 비싸게 산 신발 신지두 못하구
계속 매장과 본사 상담센터로 왔다리갔다리 하구 있네염.. 언제까지 이과정을 되풀이 해야 하는지..
제 잘못두 아닌데 그 눈에 띄는 움푹 꺼진 신발을 신어야 하나여~?? 도와 주세요...제발~
본사 상담센터 직원의 그 짜여진 상투적인 응대... 매장직원은 모두 제과실로 몰아부치니 넘 억울하구 분통터져서 죽을것 같습니다.. 도와 주세요...제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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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해당신발의 하자로 인해 착화에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