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해약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다우상조 ] 상조해약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준수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06-10 16:27:18

본문

상조해약하러 갔는데 해약접수는 받아주는데 해약환급금은 안주고 보름이 될지 한달이 넘을지
알수없다는 식으로 해서 글을 남김니다.
어떻게 받아야 되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정해진 해지기간은 없습니다.)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1236 휴대전화 한희통신 박성진 2013-06-08
131235 기타 뽑기 조영삼 2013-06-08
131234 휴대전화 삼성 차경나 2013-06-08
131233 서비스 리치로또 강진수 2013-06-08
131232 서비스 BOB 비공개 2013-06-08
131231 휴대전화 한회통신 박성진 2013-06-07
131227 통신 sk브로드밴드 서혜선 2013-06-07
131225 자동차 자동차용품점 황세욱 2013-06-07
131211 통신 현대텔레콤 이진상 2013-06-07
131210 휴대전화 삼성전자 서비스 허용선 2013-06-07
131209 기타 망고코리아 김미현 2013-06-07
131208 기타 안상욱 2013-06-07
131207 휴대전화 쵸파통신 임경하 2013-06-07
131205 통신 송파케이블 한광우 2013-06-07
131200 기타 스포플 최혜경 2013-06-07
131199 기타 아이언진휘트니스 정재희 2013-06-07
131198 휴대전화 LG유플러스 고경구 2013-06-07
131197 통신 kt인터넷 김영남 2013-06-07
131193 기타 도봉구민회관 박영주 2013-06-07
131190 기타 (주)가나케이투 강숙희 2013-06-07
131188 기타 제니엘 이지은 2013-06-07
131187 기타 쇼핑몰 문하현 2013-06-07
131186 유통 멜라루카 한성란 2013-06-07
131185 기타 슈즈밀 정윤정 2013-06-07
131184 기타 놀러와 김영호 2013-06-07
131183 식음료 원마트 김봉관 2013-06-07
131182 기타 프리이엄멀티샵 김신애 2013-06-07
131181 생활용품 본톤 김지영 2013-06-07
131180 기타 스카이라이프 이명도 2013-06-07
131179 식음료 현대홈쇼핑 김은희 2013-06-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