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캐시 유통기간 만료로 교환을 해 주던가 아님 현금으로 송금해 주던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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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파라 ] 틴캐시 유통기간 만료로 교환을 해 주던가 아님 현금으로 송금해 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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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다파라
  • 조회수 : 202회
  • 작성일 : 13-05-29 17:28:50

본문

완구 도매상입니다.
틴캐시를 판매업체 입니다.
틴캐시 매출이 저조해서  반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00권 35장이 반환들어와서  현금으로 지불해 드리고
납품업자 한테 교환을  요구했는데  처리가 안돼고 있습니다.
어떻케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의 교환 내지는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물품교환 관련한 계약 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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