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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산숯불갈비 ] 100g 가격표시제 미시행 및 g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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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민경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6-12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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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12일 오후 6시

주문 전에 1인분이 몇 g인지 물어봤더니 160g 이라고 말씀하셔서

3인분 주문을 했는데 나온 고기는 냉동으로 15덩이.

보통 삼겹살 가게에서는 생고기로 길게 펴서 나오는데

여긴 그렇지 않다고 고기의 양이 1인분에 8000원 160g 치고는 너무 적다고 얘길 했더니

아주머니들의 반응은 묵묵부답이네요.

결국 아버지가 10덩이는 이미 불판에 올렸으니 5덩이가 1인분일테고 무게를 한번 재어보자고

말씀하셨는데 식당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기가 차더군요.

"우리는 20년간 양심적으로 장사를 해왔다. 1인분에 8000원인 고기의 양이 마음에 안들면

나가서 다른 가게로 가라."

소비자가 무게를 직접 재어보게 해달라는 요구를 먹기 싫으면 다른 가게로 가란 식으로 오히려

언성을 높이시면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 하시는 말씀이 주문받는 아주머니가 잘못 알려드린거라고

1인분에 130g 이다 라고 말을 바꾸시더군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봤는데 안에서 아주머니가 고기 5덩이의 무게를 재시고는

130g인데 160g 으로 잘못 알려줬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알기론 가게 내부에 있는 메뉴판에 1인분에 몇 g 인지 표시해야 되는 법이 있는데

1인분이 몇 g 인지 표기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2013년부터 가격을 비교하기 쉽게 100g 당 가격을 표시하는 법으로 바뀌었는데

100g 당 가격은 커녕, 1인분이 몇 g 인지 조차 표기하지 않은 가게였습니다.

아무리 동네에 있는 가게라고는 하지만 지킬 건 지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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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고기 중량 관련하여 마음이 많이 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고기등 육류의 함량,용량,중량 부족 및 표시내용이 상이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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