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IO 페이스북 이벤트에 대한 고발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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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VIO ] M.VIO 페이스북 이벤트에 대한 고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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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준구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3-06-03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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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IO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 좋아요 1만명 돌파 기념 이벤트를 하였습니다. 이벤트는 그 페이지를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를 해준 고객에 한해서 당첨을 통해 엠비오 10만원 금액권을 준다고 명시되어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10만원 상당 금액의 상품권이라고 생각했고, 이벤트에 참가해서 해당 브랜드의 페이지를 공유하는 등의 바이럴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첨이 되고 제게 온 것은 60만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할 시에만 쓸 수 있는 10만원 짜리 쿠폰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소비자 우롱이고 사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벤트에 분명히 60만원 이상 구매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라고 명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60만원 이상 상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는 고객은 분명 이벤트에 참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벤트 페이지는 링크걸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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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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