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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노스미디어 ] 제노스 미디어 A/S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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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왈근
  • 조회수 : 166회
  • 작성일 : 13-06-15 17: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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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산지 2년 4개월인데 화면에 줄이 쫙 가서(첨부 참조) A/S신청했드니
보증기간 끝났다고 수리비를 요구 하는데 49만원을 요구 합니다.
이러면 동네 수리점에 맡겨도 그 금액이 안나올거 같은데 부당한 처사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울러 보상판매도 권하더군요~ 55만원에 새걸 줄테니 사가라는것이었습니다.
  이건 A/S를 핑계로 강매 하는것 아닙니까?

*** 보통 TV 사면 10년 보는거 아닙니까?
    2년 4개월에 화면에 줄이 쫘악 가고 많이 속 상상하군요~
    수리비를 부담 안하겠단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 과한 수리비(49만원)를 요구 하기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49만원 아니면 이야기도 못꺼내게 하드군요~
    제품사 홈페이지(첨부참조)에는 대기업보다 싼 가격으로 수리비를
      책정 해놨다 하기에 기대를 잔뜩~ㅠㅠ
      이거 머 방법이 없을까요?

***참조***
제노스미디어 전화번호 032-673-1676


PS:
 처음 구매 하였을때 하룻만에 화면이 아주 안나오든걸 환불할려다가
그냥 산게 후회 되는군요~ㅠㅠ
이레서 중소 기업제품은 안되나 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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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시청하시는 해당TV의 하자에 발생하는 과도한 서비스요금에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고가로 구입한 LCD, PDP TV가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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