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마트 ] 도와주세요.남가좌동1층휴대폰마트를 고발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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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헌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5-30 11: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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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이라 혜택도 없었고,케이스하나 받지 못했습니다.
전 휴대폰요금은 카드로 긇었고,할부는 현금20만원과 쓰던 베가휴대폰을 주는거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5월초에 할부미납으로 연락이왔고,해당 휴대폰마트에 확인해보니 자기들은 그런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시간이 지난거라 영수증을 못찾아서 은행거래를 확인해봤고,그 날짜로 20만원출금과 카드긁은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신형을 샀던터라 혜택을 받지도 못했고,당연히 쓰던 휴대폰과 현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휴대폰을 받은 이유는 마진을 더욱 남기기위해 받았다는데...이게 말이됩니까???
누굴 바보로아나
휴대폰사고 영수증을 반년이상 갖고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건 고객을 바보로 아는 처사지..화가나는 것을 간신히 누르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돈은 못받더라도 해당업체같은곳은 면허취소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도와주세요.남가좌동 341-10번지 1층 휴대폰마트를 고소고발하려면 어찌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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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을 구입하시고 할부미납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