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동주민센터 ] 제빵제과제료값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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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미현
- 조회수 : 283회
- 작성일 : 13-05-08 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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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르쳐주시는게 엉망이고 가서 설거지만하고옵니다 지금 무슨빵을만드는지도
모르겠고.제료비는환불이 안된다고합니다. 거기수강생들은 제료비땜에 이러지도못하고
저러지도못하고있습니다, 수업내용이 엉망이라면 당연히돌려줘야하는게아닌가요
환불처리받고싶습니다 수강료는3만원환불처리되는데.
제료비를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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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문화센터의 수업이 마음에 들지않아 환불을 요청하니 환불 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연회비의 성격을 파악할 수 없으나, 일종의 보증금적 성격이라면 전체를, 수업료적 성격이라면 아래 기준에 따라 수업일수를 계상하여 환급 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귀책사유)으로 수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업개시 이전: 이용금액 전액 환급 ,수업개시 이후*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환급,계약기간의 1/2 이후: 미환급,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