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랜드은평점 ] 직원의 말만 듣고 산 전자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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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마미화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3-04-27 14: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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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이가 학습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전자사전을 찾는다고 하자 직원이 용량이 작아 딴짓을 할 수 없고 전자사전 기능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른 메모리 카드를 안사주시면 된다고 하여 즉각 구매를 하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아이가 제품을 뜯고 보니, 와이파이가 터지면서 인터넷을 비롯한 모든 기능들이 다 작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학습에 방해되는 것들이 많아 제품을 쓸 수 없다고 하여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한지 문의하려 다시 1시간 뒤에 매장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자신이 충분히 설명을 했고 오로지 전자사전 기능만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면서 제품을 뜯었기 때문에 어떠한 환불도 교환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로지 전자사전의 기능만 한다던 직원 말만 듣고 제품을 뜯었는데요. 제품을 뜯도록 속인 직원이 잘못인가요. 그 제품을 충분히 잘 알지 못한 고객의 잘못인가요?
당연히 그 제품에 여러 기능이 있음을 설명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은 직원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능을 제가 알았다면 고3 수험생에게 어떻게 그 제품을 사주었겠습니까?
나중에 고객감동센터에 상담하고 직원의 전화를 다시 받았는데도, 여전히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잘못이라면 고객이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지 못한 것이라는 무성의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과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으나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듭된 주장이 매우 분노케 합니다.
요즈음 전자제품 매장의 직원들이 디지털 기기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를 호객(호구+고객)이라고 한다던데, 제가 막상 이러한 피해를 당하고 보니 무척 억울하고 다시는 이런 피해가 더 생겨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중한 사과와 반품 환불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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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전자사전을 구입하시는 과정에서 직원이 제대로 된 안내를 해주지 않아 그로인해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