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젠택배 ] 전남 나주시 로젠택배 신고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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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승영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05-09 18:27:40
본문
(송장번호 : 958-9160-0442) → 현재 5/9 18시10 분
※ 정리 : 주문일자 5/4 일(인내츄럴) , 배송완료 일자 : 5/7 일
→ 그러나 엉뚱한 곳에다 배송함. ( 보낸사람,받는사람 누구에게도 연락한통 없었음 )
이 문제를 보낸사람이 5/9일날 발견 ( 부모님께서 카네이션이 배달이 안왔다고 함.)
2. 진행상황 :
①해당 택배기사와 전화통화 하여 문제확인함 (본인 실수인정, 잘못 배달했다.)
②해당 로젠택배(나주점) 전화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자 로젠택배 공식센터 (02-412-9877)
전화로 해당내용 민원접수를 하라고 함 (해당 지점에서 문제발생 한건이지만 대응을 안해줌.)
③공식센터에 민원접수 하였고, 확인 후 피해보상 요청했으나 금일 시간 18시인 관계로
안된다고 함.
3. 결론
→ 1. 어버이날 카네이션이 배송이 지연된 것도 아니고, 단지 배송기사의 실수로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황
2. 부모님께서 기분이 상하셔서 필요없다고 하시니 해당물건은 절대 받지않을 것이며 피해보상을 요청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상황.
3. 물품을 받기 전 받는고객 에게 분명히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전화통화 한통없이
물건을 엉뚱한 곳에 배송함.
4. 보낸사람이 다시 배송을 추적하여 이 문제를 발견함.. ( 해당지점 역시 배송물품 관리부실 )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스럽구요..
콜센터 역시 본인의 일이 아니기에, 시간핑계만 대고 아무런 도움도 못받았습니다.
꽃은 이미 다른사람에게 배송이 된거고, 다시 돌려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회사 사내망으로 주문 한것이고 분명 5/8일 안에는 배송이 완료되는 것 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정말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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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버이날 주문하신 카네이션을 다른사람에게 배송해놓고는 책임회피하고 있어 화가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