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통운 ] 택배 반송 지연과 안내누락으로 피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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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정훈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05-09 17: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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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상품을 주문한 고객님께 2013년 2월13일 상품을 발송 했고 운송장조회 결과
다음날인 2월14일 배송완료 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3월20일경 고객님께 민원접수가 되었고 배송 받지도 못했고 요금까지 청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제품은 스마트폰이었고 특성상 개통해서 보내야 했습니다.그래서 요금청구 된것은
당연했고요.알아보니 배송당시 고객연락부재로 택배 반송이 되었고 저희 사무실이 2월14일 이전을 해
택배 반송이 이루어 지지않고 택배영업소로 물품이 들어갔습니다.사무실 이사는 영업소 담당에게 전달한
상태였고 택배반송관련하여 저희에게 어떤연락도 없었으며 저희는 고객 민원전화 받고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물품은 4월03일 저희 대리점으로 회수가 되었고 무려 두달여가 흐른 뒤였습니다.
고객님께 정중하게 현재까지 청구요금 모두 수납해드릴테니 제품사용을 권해드렸지만 딱 잘라 거절하셨고
개통된 제품은 저희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해당영업소 및 대한통운에 사고처리 담당자와 통화요청을 한달내내 했지만
5월7일에서야 영업소 사고처리담당자와 통화가 됐고
저는 제품은 저희가 떠안을테니 6개월간은 해지하면 안되어서 그러니
6개월치 요금부분을 보상해달라 요구했지만 사고처리담당자는 연락주겠다고 해놓고 무소식 입니다.
이에 답답하고 억울하여 글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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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