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보험회사 암보험가입하였으나 치료비및 입원비 지급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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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안츠생명보험회사 ] 알리안츠생명보험회사 암보험가입하였으나 치료비및 입원비 지급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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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난순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3-06-09 16: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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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BR>저는 알리안츠 생명보험회사에 암 보험을 가입한 장** 입니다<BR>3년전 위암 발병으로 인해 순천향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얼마 전 배가 아프고 구토를 하여 다시 병원에서 진찰 후 암 수술 부위에 이상이 있어 재 입원치료를 받아 호전이 되어 퇴원하였습니다.<BR>퇴원 후 병원에서 암 수술부위 재 치료로 발생한 입원치료비를 알리안츠생명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암 치료와 관련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입원치료비 지급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BR>본인을 치료한 순천향병원에서도 주치의가 위암 수술에 따른 창자유착 및 폐쇄로 판명된다는 소견서와 진단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비 지급을 아무 근거 없이 거부하는 알리안츠생명보험회사 행포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고 그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우리나라 굴지의 종합병원인 순천향병원에서 저의 암 수술을 하였던 주치의가 엄연히 소견(진단)서에 위암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도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면, 가득이나 암 발병으로 인해 전 가족이 정신적, 금전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누구에게 어떻게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 그냥 보험회사에서 안 준다고 하면 그렇게 알고 포기해야 하는지 흔히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갑의 행포는 아닌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나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오니 신속한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BR>2013년 6월 9일<BR>위 본인 장&nbs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위암발병으로 수술하신 부위에 이상증상으로 치료후 보험금 청구하셨는데 지급거절되어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가입할 당시 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금청구를 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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