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비휴대폰 ] 유비휴대폰 을 고발합니다. 기기값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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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초현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13-04-30 12:02:00
본문
업체명 : 유비휴대폰<br>
구매일시 :2012 12/31<br>
구매시 가격 : 39만원<br>
실제 납부가격 (24개월 분납중) : 약 45만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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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39만원을 24개월 분납중으로 생각하고있었는데. 계산해보니 45만원이네요<br>
해당 업체 현재 전화번화 바꿔서 연락안됩니다.<br>
확인결과, 뽐뿌에서는 유명한 나쁜 업체라 하네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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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전화번호 : 010 **** ****<br>
가입신청서:http://s.ppomppu.co.kr/?idno=pmarket2_206318&target=http://db.blueweb.co.kr/formmail/Newformmail.html?dataname=unity000<br>
업체 메일주소 : kstar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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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구입하신 휴대폰 가격을 사기당하신것과 관련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쇼핑몰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또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