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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즈 ] 아이패드수리-사설수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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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건
  • 조회수 : 488회
  • 작성일 : 13-06-20 10: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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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를 사용하고 있는데 액정불량으로 아이폰즈( www. iphonez.co.kr)라는 사설업체에서 수리를 받고나서  5월 30일  수리를 받고  3일후에 액정를 붙이는 테이프 불량으로 다시 가서 수리를 받고와서 또 4일 후에 테이프 불량으로 다시가서 수리받고 왔는데 또 테이프불량입니다 벌써 3번이상 불량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니ㅣ 여기는 사설수리 센터라서 보상은 없고 액정면에 본드를 접착해서 붙이는 방법밖에 없다고합니다 본드 사용시 부품에 이상이 발생할수도 있고 다음에 수리시 약품으로 액정을 불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방법이 최선이라고합니다    저는 궁금한것이  사설 수리센터 이지만  수리비를 210,000원 주고 수리를 했는데 이제와서  본인의 잘못을 알면서도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방법이 없나요  ㅋㅋ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제품의 수리 후 발생하는 하자에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 제기하실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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