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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성보습학원 ] 수업료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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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연숙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3-06-11 10: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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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환불을 받고싶습니다.
제 아이가 다니는 학원에서 수업료 환불을 해주지않고있습니다.
수업료납부한날 - 5월7일
수업중단한날 - 5월20일
혜성보습학원장에게 이미 수업을 중단한 이유와 계좌번호 문자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감정으로 환불을 않해주고있어서 빠른시일내에 환불조치가 이뤄지길 바래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학원에서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으며 사업자가 구두상 해결을 계속 미룰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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