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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물집 ] 네비게이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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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규선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3-06-14 15: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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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두성피플이라는 네비 게이션 상호등록 업체에 돈을주고 수년간 우물집을 등록하여  사용해오다가  이전개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계약을 3년을 하여 이용중 
먼저장사하던 곳에 같은 간판에 상호가 등록되어 있는것을 알았습니다
같은  두성피플에서 계약을 받은것입니다.
거리는 3km 이고 시골이라 차량으로는 5분 안에 갈수있는 거리입니다.
지역특성상 강촌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광고및 영업을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나오면 위에집 먼저 네비에 보여집니다. 이중 계약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용을 아는 같은 업을 하시는분이 이렇게 계약을 받으면 안되다고 하더군요.
돈만 생각하고 이중계약을받은것에 화가나 전화를하니 계약받은 사람이 이내용을 모르고 받은거라 하고는
제가 따지니까 50m만 떨어져 있으면 상관없다고 합니다. 상담및 연락부탁드리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같은상호로 타사와 이중계약를 한것과 관련하여 무척 화가나셨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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