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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아이몰 ] 돈을 돌려주지않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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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상동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3-06-14 14: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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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아이몰--  지긋지긋이름..
5월23일날 직원들 단체복구입을 위하여 백화점에서 빈폴티를 단체구입할려고 하였으나 사이즈부족으로 롯데아이몰에서 동일 물건의 유무를 확인하여 있다는 상담원의 대답에 2벌값인 196,000을 무통장입금하고
백화점에서 전체물건을 매입하여 행사에 대비키로 하여  일부직원은 세탁을하여 반품을 할수가 없었다.
롯데아이몰에서 1벌을 택배로 수령하였으나 1벌은 차일피일 미루더니 갑자기 품절이 되서 매입할수가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그 한벌땜에 전체 반품을 할처지지만 그러하지 못하다는 말로 수량확인을 하고 매입하였는데 없다는 얘기는 말도 안된다하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전화를 하기전에는 일절 연락도 없고 매입이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소비자가 봉인지 도대체 물건이 아니면 돈을 돌려주던지  이제는 일절연락도 없네요!!
남돈을 하루, 이틀도 아닌  벌써23일이나 가지고 있는 행태.... 어찌 설명을 해야 하나요!!
그한벌땜에 직장에서 일처리를 논하고 있고,, 못받은 직원은 뭐가 됩니까..
애당초 물량이 없다고 하면 주문이라고 하지않았지....
답답합니다.
도대체 롯데 아이몰은 누구를 위한 아이몰입니까!!
고발합니다.
롯데아이몰--을  돈도싫고 대표가 와서 사과해야 받을까 말까 입니다!!!
글을 쓰면서 화가 납니다.
내가 봉입니까!!
직장에서도 깨지고,, 쇼핑몰엣 우롱당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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