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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용마이사 ] 이사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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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은숙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6-09 14: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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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6월5일 이사선터에 계약금 20 만원을 보냈습니다 이사는 6월28일에 하기로했지요  하지만  이사 들어갈 집의 사정으로  이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8일에 이사취소와함께 계약금 반환요청을했더니 이사센터에서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기간도 얼마안되었고 이사하기로한 날짜도 20일이나 남았는데  돌려받을수 있겠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포장이사 예약후 취소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시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 배상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시 :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입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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