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썬비치리조트 ] 썬비치리조트 해약사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윤국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5-30 15:59:39
본문
가입을하였는데 아무리생각해도 좋은조건도없고 이상하다생각하여 가입일담당자에게 전화를걸어 취소해달라하니 당담자분이 알겠다고하여 그런줄알고 기다리는도중 다음달 카드 요금청구서에썬비치리조트관련 금액이 17만원가량청구되어 다시담당자에게전활걸어 해지관련문의를하였으나 해지를 하게되면 해약금액이있다고하면서 명의변경을하게되면 해지금이없다하여 1년정도만기달려달라하여 금일 5월30일담당자에게 전활거니 자기는 다른일을한다며 본사에전화하라하여 본사랑통화중 본사쪽에는 그런내용이없다하길래 해지해달라하니 그걸왜이제야말하냐고 하며 나머지 잔금은언제주실꺼냐며 농락을하길래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한다하니마음대로하라고하였습니다. 전가입당 일취소요청하였으며 현재첫달만결재요금이 나온상태이며 돈을돌려받고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이전글택배 물건 분실에 따른 사고처리 문제 13.05.30
- 다음글소액결제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3.05.3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최근들어 무료이벤트 당첨 리조트 관련 피해제보가 빈번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취소 당시 녹취기록을 근거로 해당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