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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없는 배째라식의 로젠택배를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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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소영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6-12 09: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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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배송지연, 배달불량에 사과 한마디 없이 급하면 물류가 있는 곳으로 가지러 오라는
어이없는 배째란식의 로젠택배를 고발 합니다.
첫번째 배달에서는 발송처의 기재실수로 주소의 호수가 틀리다 하여 수인의 전화번호가 버젓이 적혀 있는데도
확인전화 한번 없이 반송처리 하려다 급했던 제가 다음날이 쉬는 날인데 쉬는 날 아침부터 전화해서
물건 갖다 달란다고 성질을 내더이다.
배송받은 물건으로 다음날 전 강의를 가야했던터라 급하다 했더니 가지러 오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배송료 주고 받는 서비스인데 저희보고 가지로 오라니...
두번째 배송은 아예 엉뚱한 곳으로 두 군데나 뺑뺑이 돌리더니 급하면 또 가지러 오랍니다.
다음 날 좀 일찍 오전에 갖다 달라 부탁했더니 코스가 정해져 있어서 안된답니다.
전 강의수업을 가야 하는데 실 수는 저들이 해 놓고 급한 저 더러 물품을 가지러 오라니 것도
사과 한마디 없이...
전 배송지연으로 강의를 펑크내야 할 사정인데도 너무 분해서 물품을 그대로 배송해 달라 했습니다.
이런식의 배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배송지연과 불친절한 고객서비스에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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