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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날우리옷 ] 한복대여 업체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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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현정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06-10 12: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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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의  따님의결혼식에  어머님의 한복을대여 했습니다. 대여비는 어머님꺼만 15만원이었는데..

대여하러가서 입어보고 칫수를 확인하고 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여업체에서  결혼식당일날  예식장으로 한복을가져다놓는다고해서 그러기로했습니다.

6월9일 1시에 예식이었는데..한복을입으니..어머님이 주문한칫수보다작은 옷으로와서 속치마는 아에 입지도

한복도 겨우겨우 입고 식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좋은날 큰소리를낼수사 없어서 일단참았습니다.

그런데 한복을입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복치마가,,,더러워서 깜짝놀랐습니다,

결혼식날  그것도  혼주 어머님이 입으실  한복이,,,다른살람이 입고  세탁도안되서 더러운 치마를 15만원이

나 지불하고 입어야 합니까??  혹시 딴소리할까봐,,,사진도 찍어 놨습니다.

업체에 항의전화를하니..칫수적힌데로 옷을준비햬다고합니다...칫수는 업체 직원이 적은거고  실수는 직원이

한건데,,  그리고 치마 더러움을이야기하니.죄송하다는 말한마디없이 깨끗한걸  입을라면  새거를사입지,,왜

대여하냐고 되려 묻습니다,,이런경우 대여비를 다지불해야 합니까?

어떻해야 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결혼식날 한복 대여를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대여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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