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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민희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3-06-10 14: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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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라고 합니다.<br>
5월1일날 용산구 보광동에서 역삼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10시에 장비를 가지러 오신다고 하시고 미방문하시어 11시에 기기장비를 놓고 이사를 왔습니다.<br>
<br>
5월30일에 미납요금을 납부하고자 1644-1100 용산콜센터에 전화를 드리어 요금을 카드결제하고 장비는 전에 살던 집에 놓고 왔다고 이사한 집에 비밀번호를 모르니 집주인과 통화를 하시어서 장비를 찾아가라고 안내해드렸습니다.<br>
<br>
6월1일날 같은 요금이 다시 결제가 되었기에 용산콜센터에 전화를 하니 자기들 쪽에서는 확인이 안된다며 02-2056-7777 강남 콜센터에 문의를 하라고 합니다.<br>
<br>
강남콜센터 직원분께서 친절히도 확인후 전화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br>
<br>
6월10일에 강남콜센터 직원분이 전화를 주시어 용산콜센터에서 두번결제가 되었다. <br>
장비 분실비 7만원은 또 무슨 이야기이며. <br>
여기저기서 자기들은 모른다고 나몰라라 하고 용산 전화하면 강남으로 전화하라고 하고 <br>
강남에 친절한 상담원분과 통화하면 용산이라하고. 강남에서는 확인이 안된다고 하고<br>
시간이 남이 돕니까?<br>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br>
<br>
가입시킬때와 돈 청구할때. 똥마려워 화장실 갈때랑 싸고 나와서 다르다고 하지만 <br>
소비자가지고 농락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해지 시 장비회수와 그로인한 요금결제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시어 장비회수에 대해 확인하시고 그에 따르는 부당한 요금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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