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현대이사 ] (주)현대이사_센터고발합니다.(1599-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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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득은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3-04-30 23: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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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도저히 참다참다 못해서 고발하오니 조취 처리부탁드립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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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 (주)현대이사<br>
○ 회사연락처 : 1599-2430<br>
○ 처리 담당자 : 정** (010-****-****)<br>
○ 내용 :<br>
★ 가정집 이사 (군포시 1단지 에서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으로 이사)<br>
- 2012.12.28 이사건으로 견적서 받음, 이사비용(80만원), 사다리 (22만원) , 합계 (100만원)<br>
- 계약 차량 : 5톤 1대, 2.5톤 1대 : 합 7.5톤<br>
- 이사 직원 : 남자 3명, 여자 1명, 사다리 1명(이대수 실장 본인 한다)전화 통보<br>
- 기본 7.5톤 에서 추가 1톤시 :15만원 비용 추가 한다 비고<br>
- 이사전 계약금 10만원 입금완료<br>
- 이사전 버릴것 들 미리 버리고 정리 해라 해서, 사전 많이 버렸고, 장쇼빠(7인용) 부모님댁으로 보냈고,<br>
에어컨 1대 처남집으로, 장식테이블 원형 탁자 등 부모님댁으로 사전에 보내었다.<br>
예전 수원에서 군포시 로 이사갈때 8.5톤이었으며, 이것 저것 빠져서 7.5톤이면 충분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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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당일(12.12.28)<br>
- 실제 오전 7시 까지 오기로 했지만, 8시 30분 지나서 9시 다대어 왔다.<br>
- 이사집 실는 마무리중 점심때 되어서 추가 금액 30만원 더주어야 겠다하는 것입니다.<br>
- 그때까지 실제 계약 했던 정** 실장은 나타나지 않는 상태 , 전화 해보니 다른곳 들렸다가 더늦은<br>
시간에 들어간다 했다. 거의 다 실었을 때 나타나서 추가 금액 30만원 이야기를 말했다.<br>
분명히 계약서에 1톤 추가시 15만원 이였는데, 당일날 이사차량이 7.5톤에 차량 1대 1톤짜리가 왔는데<br>
도 추가 30만원 요구 했다. 그래도 아내는달라는데 주자며, 일하시는분중에 현금으로 지금달라하기에 <br>
점심식사 값 5만원 붙여서 25만원 드렸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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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뱅킹 으로 100만원 입금 했다. 합계 : 135만원 드렸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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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여기 서 부터 이다 . 모두 가고 아내가 저녁 식사 준비에 과 1. 전자랜즈 손잡이를 뿌렸트려놓고는<br>
아무얘기도 없이 스카치(유리)테이프로 떨어지지 않게 붙여놓아는데 손잡이 잡다가 놓치면서 넘어지면서 알게 되었고, 2. 냉장고 홈빠는 아얘 박살난 상태 , 3. 김치냉장고옴기려는데 뒷에서 책이 나오길래 <br>
당일 왜 못쓰는 책 달라기에 주었는데 거기에 받쳐놓은 상태, 4. 아이 세발자전거 분실, 자전거 발파만 있는상태. 5. 안방 작은 농 손잡이 없는 것. 기타 TV장식장, 식탁 에 기스 등이 많이 난 상태 등등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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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실장 불러서 확인 시키고 처리 해달라 했더니 모두 처리 해주겠다며 가지고 갈것은 가져가고, <br>
수리해서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그뒤로 연락 하면 2번정도 기다려달라 하더니, 그뒤로는 아얘 전화 받지<br>
않아서 1599-2430 전화 했는데 정** 실장 어머니라고 전화가 왔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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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실장 어머니(010-****-****) 처리 해주겠다고 전화 왔는데 그뒤로 무소식 , 전화 하니 <br>
교통사고로 입원중이라며, 미안하니 기다려달라해서 계속기다렸으나, 미처리 로 1599-2430 전화 <br>
했는데 남자 직원이 전화 받고 자초지정 얘기 했는데 화만 내는 상태, 3월중으로 처리 해주겠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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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면 조취 처리 해주겠다 하길래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알려 줄 수 없다 하며, 영업부장을 찾으면 <br>
된다며, 이사람도 그뒤로 연락이 없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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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뒤로 모두 거짓말만 하는 상태 로 실제 금액도 많이 받아 갔으며, 물건 파손, 분실 등으로 신고 하오니<br>
정확히 처리 하여 주십시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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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는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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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를 이용하시어 이사를 하시고 물품의 파손등과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