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나이스 ] 반납된 비데 및 공기청정기에 대하여 대금납부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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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춘호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13-05-13 12: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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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없어 서비스요원이 와서 제품을 반납해 갔습니다.
그런데 고려신용정보 신용관리사 문경란 02-3450-9773으로
미납요금 600,630원 납부하라는 지급명령 신청예정 통고서를 받았습니다.
한번도 납부를 하라는 문서를 받은 적도 없고 어떠한 고지도 하지않고 사용하지도 않는
제품에 대하여 돈을 납부하라고 하니 억울합니다.
고객센터에 2차례 통화하였고
2013.5.6 17:15 노현정상담원이 담당부서에 연락해준다고하며
서부산사무소 박찬종 051-315-8376이 확인후 연락을 준다고 하였으나
아직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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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비데와 공기청정기 설치후 사용하지않은 상태에서 바로 반납하셨는데 미납요금 지급명령서를 받으시고 황당하셨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