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알선 업체의 계약금환불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제이에스교육미디어 ] 과외알선 업체의 계약금환불 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06-07 10:24:34

본문

전화로 과외 알선을 해주겠다고 해서 다음에 하려다 그럼 상담이나 받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한 후 뭐에 홀렸는지 과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달라고 해서 십만원을 계좌이체 해주었습니다. 상담하러 온 날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처음이라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냥 믿었습니다. 과외선생이 오기로 한 날 남편에게서 다른 아는 분이 공부를 봐주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고 선생님께 연락했더니 집앞에 있다고 하면서 이왕 온거니까 아이의 수준정도 봐 주겠다고 해서 상담을 했다. 선생님께 사정얘기를 하고 죄송하다고 말하고 상담선생께 바로 문자로 사정얘기를 하면서 계약취소와 계약금환불을 문자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불해 줄 수 없고 수업이 진행된걸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수업을 한것도 아니고 선생님의 양해가 된 상태인데 계약금을 환불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처럼 순진한 엄마들을 현혹해 상담하고 돈 뜯어가는 것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돈을 못 받더라도 저처럼 당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과외알선업체에서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1357 휴대전화 삼성서비스센터진주점 정연식 2013-06-09
131356 생활용품 구니카(스텝2) 김구인 2013-06-09
131355 식음료 두숭산밑꿀벌집 유재완 2013-06-09
131354 서비스 광주용마이사 강은숙 2013-06-09
131353 유통 한진택배 이은재 2013-06-09
131352 기타 디아망베이비 노영진 2013-06-09
131351 식음료 세븐일레븐 유정동 2013-06-09
131350 식음료 이조마트 김동근 2013-06-09
131349 서비스 신촌피아노호텔 이황희 2013-06-09
131348 서비스 신촌피아노호텔 이황희 2013-06-09
131347 휴대전화 LG써비스쎄터 한귀남 2013-06-09
131332 기타 모바일사이트 김광표 2013-06-09
131331 휴대전화 삼성전자 박인택 2013-06-09
131330 기타 표송디자인 엄남주 2013-06-09
131329 서비스 고속터미널 대부분상

처리

고발
정혜 2013-06-09
131328 기타 파일혼 신현미 2013-06-09
131327 휴대전화 벌교서광텔레콤 정욱 2013-06-09
131326 생활용품 가구백화점명품관 임서하 2013-06-09
131325 휴대전화 Gameloft C 이우석 2013-06-09
131324 서비스 gs크린몰 최유정 2013-06-08
131323 생활가전 삼성전자 류희영 2013-06-08
131322 서비스 조암프라자웨딩홀 장아영 2013-06-08
131321 기타 콜럼비아등산화 장기영 2013-06-08
131320 생활가전 현대홈쇼핑 김성령 2013-06-08
131319 휴대전화 동해(es)통신 김정진 2013-06-08
131316 자동차 현대자동차 송학범 2013-06-08
131295 서비스 결혼정보회사 김정환 2013-06-08
131294 기타 (주)액토즈소프트 한주영 2013-06-08
131293 생활용품 위메프 이유리 2013-06-08
131292 생활용품 LG 전자 박찬웅 2013-06-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