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스코스메틱 ] 홈쇼핑에 광고 나갈 계획이라고 샘플을 써보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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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풀잎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3-05-08 14: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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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도 써보고 소감을 말해달라더군요
그리고 쇼핑몰에 광고가 나갈거니 보시라고 하길래
단순히 샘플 보내는 걸로 인지가 됐고 보내라고 전화로 동의를 했고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2~3일후 착불로 물건이 왔는데 샘플2개와 50% 할인가가 299,000인 <미미코스메틱 리페어링 EFG 크림>이라는 미백/주름개선 기능성 크림이 왔습니다
안내문을 보니 (본품은 사용하지 마시고 테스트제품만 사용해보세요, 본품 개봉시 반품이 불가합니다)라 적혀 있고 화장품의 상세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받은후 본품은 어떻게 하는 거냐니까 안산다면 회수를 해간다 합니다. 작은 샘플 2병은 고기능이라 아주 조금씩 쓰는 거라며 본품은 쓰지말라고 전화로 분명히 안내했다고 통화내용 녹음 다 했고 동의하에 보낸거라며 주장하는데 저로서는 이런 거라는 걸 알았으면 동의를 안했겠지요. 택배안내문에는 고가품 수취거부시 업체통화요망. 인수자싸인요망이라 써있습니다. 샘플 사용하면 업체측에서 가지러 온다길래 내쪽에서 샘플 안쓸거고 물품은 우체국 택배로 보낸다고 했는데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광고가 되었으면 해서 알려드립니다. 바쁜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화장품 회사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로98 249-28 에이스코스메틱 접수국 : 서울 강서32층(방화동) 전화 02-2664-1244 전화안내 번호(제핸폰에 찍힌 번호인데 받지않음-02-902-9603) 화장품포장지에 기재된 업체: 판매원- (주)코리아쇼핑넷/서울 강서구 방화동 249-283 제조원:아이비코스메틱/ 인천 남동구 고잔동 679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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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