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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종합정비 ] 자동차 도색후 카메라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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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대원
  • 조회수 : 161회
  • 작성일 : 13-06-20 14:56:15

본문

안녕하십니까 김**입니다.<br>저는 차량 6005 스포티지r 차주로써 2013년6월18일경 경주종합정비<br>공장장 최상현씨에게 차량정비를맡겼습니다. <br>차량은 정비되어 2013.6.19일 오후다섯시경에 반납받았구요. 후미도색부분확인후 22만원을입금하였는데 문제가발생했습니다. <br><br>후단에설치되어있는 카메라가 초점이맡지않고 뿌옇게 뒷부분이보이지않는것입니다. 그전까지 이상없던 카메라가 습기가 차서교체를해야한다고하니 어떻게해야되나요? 비용은10만원나온다고합니다.<br><br>하지만 차량정비릉 맡겨 거기에서발생된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장장 책임이지 않습니까??원만한 해결부탁드립니다.<br>
란 문의를 드렸고 공장장이랑합의 해서 총8만원에 5대5로 합의해서 비용지불했습니다.<br>
<br>
하지만 방금 위답글을 읽어보니 비용지불이 타당하지않다고 판단드는데요 4만원의 비용을다기받을수있는방법이있습니까??<br>
<br>
이처럼부당한 불이익을 당하는소비자를 대변해주시는곳이있습니까??<br>
<br>
공장장 최** 010 ****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차량 도색 후 카메라고장과 관련하여 업체와 구두상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로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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