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사랑이란 에어컨이전설치업체가 설치부주의로 에어컨 파손 후 보상을 제대로 해 주지 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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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사랑 ] 에어컨사랑이란 에어컨이전설치업체가 설치부주의로 에어컨 파손 후 보상을 제대로 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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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혜영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3-06-19 0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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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에어컨사랑 이라는 에어컨이전설치업체를 통해 기존집에 있던 에어컨을 분리하여 새집에 설치했습니다. 당시 겨울이라 잠깐 틀어본 것으로 설치확인했습니다. 5월 중순쯤 대구는 벌써 더워져서 에어컨 가동했더니 벽걸이에어컨에서 물이 떨어져 그 업체에 전화했습니다 2주만에 오셔서 호수가 길어 그렇다며 호수 조금 자르시고 가셨습니다. 며칠 후 다시 벽걸이에어컨 틀었더니 물 떨어집니다. 전화하니 그건 자기들책임 아니고 오늘내일 못간다며 해당즈랜그 서비스센터에 연락해보라더군요. 결국 서비스센터 직원분이 연락하자마자 바로 오셔서 에어컨 열어보더니 이전설치하면서 부품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그 업체에 전화해서 a/s 받아봐야할거라더군요 파손부분 사진도 친절히 찍어주셨습니다. 당장 다시 그 업체 전화하니 자기 책임 아니랍니다.그전에 깨졌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전 설치 전에 건드린적도 없는데 자연적으로 깨질 수 있나요? 서비스센터 직원분도 황당해하더군요. 에어컨분리며 재설치모두 '에어컨사랑' 에서 온 직원이 했습니다. 선 연결부분 자기들이 건드릴리가 없다지만 선연결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건드릴수밖에 없습니다. 사장은 자기가 직접 설치한것이 아니라 책임 못지겠답니다. 단,도의적책임으로 수리비용 50%만 지불하겠답니다. 사장이 직접 고용한 직원이 에어컨 설치하다 파손했으면 사장이 책임져야하는것 아닌가요? 설치하다 기술적으로 잘못되었으면 100% 보상해줘야함에도 도의적책임 50%는 도대체 뭘까요? 서비스센터까지 불러 출당비도 지불해야합니다. 그비용도 청구하고싶지만 그건 저희가 지불하겠고 수리비만이라도 100% 보상해줘야하는것 아닌가요? 장마가 시작되어 더워져서 한창 에어컨 틀어야하는데 수리될때까지 틀지도 못하고 보상도 못받고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에어컨 이전 설치를 하시는 과정에서 설치부주위로 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불 및 하자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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