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티벨플라워 ] 2만원 주고 꽃구매, 돈안받았다며 꽃도안주고 3대1로 소비자를 우롱하며 되려 영업방해죄로 고소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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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승민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3-05-16 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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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 꽃집이 바쁜날이죠..
꽃주문을 했고 2만원을 선금으로 드렸습니다. 만들어주십사..
1만 3천원이라길래 거스름돈과 꽃을 기다렸는데
2만원 받은적없다고 우기며 꽃집 상인(가족들)3명이서 면박주며
원칙적으로 꽃다만들어주고나서 돈을받기때문에 돈을 받은적없답니다
CCTV자료 유구했으나 그런거 설치안되어있다하였고
억울하고 기가차서 60대 아줌마 아저씨랑 싸우다 파출소까지갔고
그쪽이 영업방해죄로 고소하네요
저희쪽은 어떻게 고소하거나 대처해야하며 돈뺏긴걸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2만원 돈을 갈취당했고 미친사람취급 받았습니다
오늘 다시가서 이야기를해도 증거도없고... 답답하네요
2만원 까짓꺼 적선한다하지만 너무 억울하고.. 도둑들입니다
잘못한건 그쪽인데 고소하다니요
분명돈을줬는데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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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꽃집에서 꽃을 주문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속상하신 마음은 충분이 이해를 합니다만, 소비자분쟁중재에 있어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중재에 도움을 드릴수 있기때문에 판매자와 구매자의 입장차이가 현저한 현상황에서 도움은 어렵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