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넥스텔레콤 ] 에넥스텔레콤 홈쇼핑에선 LG티비로 광고 배송용은 티베라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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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삼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3-05-08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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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이 쓰시기에는 폴더폰이 좋겠다는 생각에 저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사은품도 LG 42인치 티비를 준다는 내용에 긴약정에도 괜찮겠다 생각했습니다.
가족모두 방송을 보았기 때문에 사은품은 당연히 LG구나 하고 있었습니다.
기나긴 3개월을 기다리게 하고선 오늘 5월8일 배송온 상품은 티베라?? 이거 어디꺼니? ....
이런 홈쇼핑광고에서 까지 사기를... 아버지께서 전화로 상담원과 통화까지 했지만
상담원은 "2월달 방송보세요 그제품 드린다고 광고했다"는 불친절한 대답뿐...
소비자를 바보로 아는 이런 불성실한 업체의 태도를 가만히 볼수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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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홈쇼핑에서 사은품 광고와 실제 배송제품과 차이가 있어 몹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