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생명 ] 생명보험 만기지급금 관련 피해제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소비자고발센터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3-05-08 17:17:0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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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이없고 가슴이 답답하여 현재 상황을 몇자 적어 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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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보험지급금을 가지고 기업윤리정신을 스스로 깨버리며 철저히 고객을 무시하는 동부생명 소비자보호팀의 비도덕함을 알려 드립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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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읽어 보시고 나약하고 힘없는 소비자들의 몸부림과 아우성에 힘을 실어 주시길 간곡히 희망 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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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피보험자 김** /동부애트나생명 가족보장보험 보험증권번호 930401744) 1993년4월 동부애트나생명생명(현 동부생명)의 가족보장 20년 보험에 가입하고 2013년 4월 28일까지 20년간 단한차례로 납입일을 어기지 않고 매월 33,800원씩 성실히 납부하여 만기환급금을(예상액8,112,000/배당금 미포함) 받게되었었는데, 보험사측의 수령통지 금액(7,488,000/배당금 미포함)확인중 예상금액과 차이가(624,000/배당금미포함)발생하여 콜센터(1588 3131)문의와 소비자보호팀 직원(백**)과 상담한 결과 명확한답을 듣지 못하던중 2013년 5월2~4일사이 소비자보호팀과장(윤**)에게 유선으로 전화를 받고 관련내용 상담시 황당한 주장과 대응으로 일관하고 가벼운 협박,회유를 통한 비도덕적인 해결방법 제안에 인격적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껴 최근 며칠간 도저히 사회적 약자의 분노를 억누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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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통화내용을 통해 본 양측의 주장 내용 요약 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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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내용은 윤**소비자보호팀과장과 통화시 녹취하였고 음성녹취파일을 보관중입니다 : 총61분 30초)<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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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보험자 김**의 주장내용 요약<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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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증권과 보험의 약관에 명기된대로 만기보험지급금을 정산하여 누락금액 추가지급 요구.<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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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증권과 보험의 약관에 명기된대로 `주피보험자 만기 생존시 이미 납입한보험료 전액 지급`한다고 명시<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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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금액 8,11,200 + 배당금 (33,800 x 240개월 = 8,112,000)<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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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3월말 동부생명에서 발송한 안내장에 납입한 보험료가8,112,000이라고 인정.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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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 보호팀 과장(윤** 02 6919 5392)의 거짓 정보 주장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려는 비도덕적인 고객응대방법 개선.<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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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에는 기재가 누락된 것이고 해당제품 약관에는 주계약 납입보험료만 돌려 주도록 명시 되어있다고 주장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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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보유중인 보험증권의 무효력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약관이 우선한다는 점을 주장<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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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법적분쟁시 피보험자가 불리하다는 판결이 있고 법률 자문을 받아보고 문의하라는 갑의 우월적 직위를 남용하는 듯한 협박성 멘트<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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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증권발행시 기재실수를 인정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상품권(5만원)으로 협상 유도.<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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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상품 보험자들의 동일 민원을 소보팀에서 사전에 인지하고도 유사상황 발생에 대해 피보홈자들에게 사전 고지를 이행치 않고 수수방관한 이유해명.<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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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약관에 보험사의 주장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해 허위 주장한 이유와 해명을 요구.<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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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일한 보험증권상에 기타 지급사유와 보장내용에는 주계약과 특약등에 대한 지급내용이 구분 명기되어 있는것은 무슨 의미인지 설명 요구.<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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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하게 만기시 지급금액 항목에만 주계약분 납입료만 환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누락했다는것은 보험사가 불리하기에 주장하는 궤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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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금으로 줄 수 없다는 담당과장 주장에 회사사정을 감안하여 누락 전체금액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수용하겠다고 본인 의사 표현.<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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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사의 의견을 5월6일 낮12까지 기다리겠다.방침을 통보해 달라<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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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험사 주장내용<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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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약관내용에는 주계약 보험료만 만기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줄 수 없다.(→약관확인시 허위사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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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금액 7,488,000 + 배당금<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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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험증권에 약관내용을 요약할때 발생한 기재 누락에 대해 보험사의 실수때문에 고객에게 무한 책임을 질 수는 없다.(→약관확인시 허위사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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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험증권은 증거증권일뿐 효력이 없고 약관에는 명시되어 있다며 약관이 우선해서 판결된 판례도 있다고 주장.(→협박과 회유 포기를 강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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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실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려고 한다 그러니 상품권 5만원이라도 받아라 ( →보험사 스스로 실수를 인정함)<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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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상품권으로 전체 누락분을 지급할 수 없으며 10만원까지 생각해 보겠다.(→모멸감과 수치감을 느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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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사의 의견을 5월6일 낮12까지 기다리겠으니 방침을 통보해 달라는 본인의 요청에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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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12시까지 피보험자에게 전화 할일 없을것 같다며 알아서 법적으로 대응 하던지 하라는 의미의 마지막 답변으로 담당과장과 통화를 마침.<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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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존재하지 않는 약관상의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보험가입자의 정당한 주장을 묵살하고 재산권을 침해 하고 있습니다.또한 상담중 담당과장이 상품권이라도 수령하라는 말투의 응대는 본인이 40여년간 인생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매우 큰 정신적 수치감과 모멸감을 느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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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부서와 전화를 끊고나서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금액 받아도 그만 이고 안 받아도 모르고 지났을 금액 정도이지만 이 보험은 1992~1997년까지 5년간 판매된 제품이기 때문에 분명 저한명만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은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디 약관과 보험증권상에 명기된 사실대로 이행을 촉구 하기위해 글을 써봅니다. 동일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전파되어 많은 가입자들이 소비자의 권익을 되 찾을 수 있기를 희망 합니다. 동부생명의 콜센터와 소비자보호팀에 약관과 보험증권상 오류가 없음에 대해 회사의견제시를 요구 했지만(2013.5.6) 지금까지 문자도 전화통지도 없으며, 영원히 무응대로 일관 할것 같습니다.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황당한 주장과 누락금액에 대해 고객과 전통시장에서나 있을 법한 가격 흥정을 하는 소비자보호팀의 태도와 동부생명의 기업윤리에 분노하며 이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적극 나서 주시길 간곡히 빕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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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 김** / 연락처 010 4*** **** 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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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과 약관을 첨부 해드립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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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주셔서 감사드리며 필요하시면 녹취내용을 요약한 워드파일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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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파일은 2차례에 갈려 각각 25분 35분 정도 녹취 되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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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하신후 소중한 답문 기다려 보겠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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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13.5.8
첨부파일
- 보험약관상 지급표.jpg (2.8M) DATE : 2013-05-08 17:17:40
- 보험증권.jpg (2.3M) DATE : 2013-05-08 17: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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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