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상조 ] 동남상조 납부한돈을 받지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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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주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05-17 1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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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머님께서 해당상조업체에 여행상품 계약후 폐업된 사실을 모르시고 계속 불입하신후 환불요청 하셨는데 기존업체불입금은 받을수 없다고하여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선불식 할부거래구조의 상조회사가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도산하는 경우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규율 법령등) 없습니다. 상조회사 도산에 따른 보증시스템은 협회 또는 이행보증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조가입 시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