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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플라워 ] 99플라워 신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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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해령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6-14 11:28:12

본문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무나 속상해서 글을 올립니다.
6월 13일에 99플라워에서 ST-D382 제품이 너무나 디자인이 이뻐서 선물으로 배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온 제품사진을 보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홈페이지에 기재된 상품이랑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전화통화를 했는데 팔손이 나무가 한 종류라서 절대로 다른 제품이 아니라고 하네요..
제가 화가 난 이유는 디자인이 너무나 달라기 때문인데 정말 이해를 못하게는 말투...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시면 팔손이 나무로 여러가지 디자인으로 꽃꽂이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디자인을 해서 다른 가격을 받고 있다는 자체가 사기가 아닌가요?
이미 선물한  제품인데 교환해주겠다니...그러면 이쪽 입장은 머가 되는것인지...
어의없는 태도에 넘 화가 나네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동일한 디자인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태가 나와야 홈페이지로만 보고 주문하는 소비자가 보호되느게 아닌가요?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과 배달된 사진을 링크 걸어났어요..
함 보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주문배달 의뢰하신 꽃바구니가 광고내용과 달라 무척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됩니다. 이에 과대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관련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단, 해당 사이트에 '꽃은 생화로서 계절에 따라 다를 수 있음'등의 단서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허용범위를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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