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성텔레콤 ] 통신요금 3년 선납했는데 이중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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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영순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13-05-18 08: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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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100만원을 3년동안 36개월 분납으로 납부하면 된다고
처음은 6개월로 카드결재하면 나중에.결재할때는 36개월로 변경된다고 하였는데 거짓말이매달 였습니다.
2013년 3월 매달 45000원 내면 휴대폰요금은 Sk에서 내지않고
효성텔레콤에서만 내면된다고 하였는데 그것도 거짓말에
150만원을 카드로 12개월하면 결재때는 36개월로 변경된다고 하였는데 그것도 거짓밀
어떠한 요금제를 하여도 상관없다고 하였는데 요금제 변경할려니 자기쪽에서알아보고 ㅕㅁ락준다고 헸는데
그것도 거짓말
내돈 250만원을 거짓말로 가져갔습니다...
지금 12만원정도 들어가는 할부가 10개월 남았습니다.
안낼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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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요금 할인과 관련한 업체의 전화권유로 인한 계약변경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