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틴멀티 ] 인터넷쇼핑몰 환불해달라고하니 잠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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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원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5-07 0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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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이트에서 저저번주금요일,그러니까 4월26일에 구매를했는데요
계속안와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일주일이지난 저번주금요일에야 문자로 연락이와서는
재입고가안된다고 다른상품으로대체하거나 환불을해준답니다
그래서 환불해달라고하고 계좌번호를 문자로보내달라고해서 보내줬습니다
토,일요일 전화기꺼놓고 문자도 무시하길래 영업일이아니니 월요일까지기다려보자싶어서
기다렸습니다
월요일에 아침에 수차례통화했지만 무시하다가 결국 받더니
짜증내면서 저녁에환불된답니다 그래서 저녁까지기다려도 안와서
문자도보내보고 전화도해봤는데 역시나 무시하고 벌써 자정을넘겼네요
10만원조금넘는돈, 큰돈도 작은돈도 아니지만
고객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정말 너무 화가나네요
어떻게 처리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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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인터넷쇼핑몰에서의 환불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