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누수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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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영석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5-15 15: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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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팔고 온 아파트에서 물이 샌다고 하여 누수공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누수가 처음이라 알고 있는 업체가 없어 인터넷 검색으로 청주누수하는 업체를 알았습니다.
홈페이지도 운영이 잘 되어져 있고, 최신식 누수탐지기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비싸도 한번에 해결하려고
업체를 불러 시공 하였습니다.
as기간은 1년으로 하고 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누수공사 후 얼마있지 않아 또 누수가 된다는 연락을 받아 다시 청주누수에 연락을 하니 처음엔 as 해주겠다고 전화만 받고는 오지도 않았으며, 주소를 물으니 화만 내고 끓었습니다. 그 이후론 연락해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해 계약서와 홈페이지 주소로 찾아가보았지만 그런 업체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연락이 안되 다른 전화로 하니 받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주소를 불러주며 누수시공 부탁한다고 하니 원하는 날짜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시공업자를 만났는데 하는 말이 바빠서 연락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배째라는 식입니다. as 해준다는 말도 없구여.
결국 이번에 놓치면 영영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관이 있는 상황에서도 당당합니다.
가게 주소로 찾아갔는데 그런 가게는 없었다고 업체위치가 어디냐고 물으니 대답을 회피하였습니다.
경찰관도 이상했는지 신분증 내용과 차량번호판을 기재하였습니다.
경찰이 있어서 인지 이틀 후에 as해준다고 하길래 as해주고도 또 누수가 된다면 환불해달라고 하니 알았다고 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as 해준다는 당일인 오늘 자기 기분이 나빠서 as 못 해주겠다고 시공비 70만원 중 3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작년 10월 18일에 시공받고 as 한 번 못받고 여태껏 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러다 as보증기간인 1년을 다 채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이런 경우 중재가 되질 않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도 알려주세여.
끝까지 가볼 생각 입니다.
집을 판 저희도 6개월 넘게 힘들고 지금 사시는 분도 누수되는 곳은 사용도 못하고 불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핸드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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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새로 이사를 하면서 기존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여 해당업체측에 공사의뢰후 하자가 발생했는데 무조건 공사를 거부하고 있어 몹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민법 제670조에 의거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초 의뢰한 사업자의 잘못이 분명하다면 민법상 하자보수기간인 1년 이내에 하자보수요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과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타 공사업체의 확인서, 소견서 등)와 타 사업자를 통해 하자보수를 한 손해배상 청구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 근거를 확보한 후 법률적 자문을 받아 대처하기 바라며 추가적인 법률지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법률상담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