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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오케이 ] 회원가입 절차에 있었던 핸드폰 인증절차가 서비스 가입이라며 매월 요금이 결제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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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민성
  • 조회수 : 215회
  • 작성일 : 13-06-17 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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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정기결제가 진행되었다고 문자가 와서 결제된 내역을 보니 3개월 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제된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처음 보는 사이트라 결제대행사인 엠틱에 문의하였더니
금월것에 한해서만 취소가 되고 과월것은 해당 사이트에 문의해야 된다고 해서 '조이오케이'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회원 가입절차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서비스 신청이 되었다며 다
고객인지가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해당 사이트에 가입은 했는지 봤더니 가입이 되지 않았다는 메세지만
뜨고 설령 제가 가입과정에 핸드폰 승인절차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월 정액금액이 나가는 지도
모르고 결제가 진행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리고 사용을 한번도 안한 상황에서 3개월동안 결제가 진행되다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알림문자가 오는 경우는 또 무엇입니까?

 이런 사기업체가 여전히 있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이런 일로 피해자가 생길까
염려되어 글을 올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해당 업체는 적정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해당사이트 : http://www.joyonline.co.kr/
                  http://www.bossdown.kr (이 사이트를 통해 가입되었다고 함 - 이 사이트도 처음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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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원가입만 하셨는데 유료결제가 진행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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