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은친구들 ] 용달요금미지급및계좌강제과다이체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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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린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5-13 12: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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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금) 12시에 스마트폰에 등록된 콜센터 젊은친구들이라는 용달주선업소((1688-2433)로부터 8만원에 상계동에서 번동으로 짐을 옮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작은 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화주(짐을 의로한 사람)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것이 있냐고 물었을때에도 구루마나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막상 가보니 아파트 6층에서 큰 짐은 없으나 구루마 8번의 작업을 요하는 물량이었으며 혼자 다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 갈곳 또한 3층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여 처음내용과는 너무도 달라 금액을 조금 더 주셨으면한다고 하여 주인으로 부터 혼쾌히 2만원 추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선업소는 8만원이 아닌 10만원에 계약을 하고 2만원은 이미 받았고 나머지 8만원에서도 15%의 수수료도 또 가져갔기 때문에 실요금은 \6만8천원 이었으며 화주로부터 추가로 받은 것 포함하여 8만8천원입니다.
이사갈곳에서도 혼자 홂기는 것이 안되었는지 화주께서 1층 계단에 비 안맞게 놓아주기만하라고 하여 혼자 다 갔다 놓았습니다. 시장통이라 7번의 차량 이동 끝에 이사를 마치었습니다. 화주는 부동산과의 일처리고 저 혼자 하였습니다.
제가 화주에게 실수 한것은 전자레인지 안 회전 유리를 옮기다 깨었습니다. 한참후 끝나고 돌아가고 있을때 화주로부터 깨진 유리에 대하여 불쾌한 듯 전화가 와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가전회사에 전화하여 제가 지불하기로 하고 다 조치하였습니다. 금액은 1만원의 경비가 소요 되는 물건이었씁니다
화주하고는 잘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주선업소하고 과다한 수수료와 잘못된 정보로 힘들게 일을 하여서 약간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중 제 계좌에서 일한 8만8천에다 6만2천원을 더하여 15만원을 강제로 동의없이 출금하여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간혹 주선업소의 횡포가 힘없는 용달기사를 힘들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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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용달요금미지급...'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