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x90.co.k ] 나이키 불량신발 판매, 교환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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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지혜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05-21 15: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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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쪽 업체에서 말하기를 가품이 아니라 불량 이라고 말하는데
답변해주신쪽으로 신고를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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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