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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 확답을 안 듣고 보험가입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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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난희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06-15 16: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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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새마을금고라며 보험상품을 설명을 했습니다.
다 듣고 괸찮다고 하구선 이런 저런 정보를 말 하고는
일단 가입하려면 통장에 돈을 입금시키겠다고 하구선 농협통장 번호를 알려 줬습니다. 그래놓고 생각하니 제가 벌이가 없어서 보험유지할 형편이 못되겠다 생각하고 보험가입을 안 해야겠다 생각하고 농협 통장에 돈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새마을 금고에서도 무슨 연락도 없고 해서 보험가입을 체결이 안된줄 알았습니다.
한데 제가 기존 새마을 금고 통장을 자주 쓰는 통장도 아니고 대출 이자만 넣는 통장인데 잃어 버렸습니다. 한참 후(새마을 금고에서 임의로 보험료 인출 15일이 지난 후) 통장 갱신을 해  통장을 확인해 보니  보험가입 확답도 안 듣고 알려 준 농협통장이 아닌 새마을금고 통장에서 보험료를 임으로 빼가버렸습니다..해서 본사 서울로 전화 해 상황을  말하니 해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어렵게 다달이 이자만 어렵게 입금하는 실정에 있어서 이자가 미납되어 해지해 달라 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환불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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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계약의 형태이므로 신청인이 피 신청인의 보험설계사(텔레마케터)에게 보험가입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계약체결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보험계약체결 후 신청인은 15일 이내 조건 없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고,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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